《거미집》 옭아맨 소송전…“인격침해” VS “허구 캐릭터”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3.09.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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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기영 감독 유족 측, 《거미집》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제작사 “주인공은 허구의 캐릭터…홍보에 사용한 적도 없어”
김지운 감독의 영화 《거미집》이 27일 개봉을 앞두고 소송에 휘말렸다. ⓒ바른손이앤에이 제공
김지운 감독의 영화 《거미집》이 27일 개봉을 앞두고 소송에 휘말렸다. ⓒ바른손이앤에이 제공

김지운 감독의 영화 《거미집》이 오는 27일 개봉을 앞두고 소송에 휘말렸다. 고(故) 김기영 감독의 유족은 《거미집》이 고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해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작사는 “《거미집》에 묘사된 주인공은 허구의 캐릭터”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맞서고 있다.

14일 《거미집》 제작사 앤솔로지 스튜디오 측은 “김기영 감독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영화인으로서 유가족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거미집》에 묘사된 주인공은 시대를 막론하고 감독 혹은 창작자라면 누구나 가질 모습을 투영한 허구의 캐릭터”라며 “인터뷰에서 김기영 감독님을 모티브로 한 인물이 아니라고 밝혀왔고, 홍보에 사용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우선 유가족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집중하겠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홍보 마케팅 과정에서도 오인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거미집》은 1970년대 영화 촬영장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으로, 영화 결말만 다시 찍으면 걸작이 될 것이라고 믿는 영화감독 ‘김열’의 이야기다. 배우 송강호가 김열 감독을 연기했다. 앞서 고 김기영 감독 유족 측은 영화가 고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제작사 등 4명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영화 《거미집》의 흑백 포스터 ⓒ바른손이앤에이 제공
영화 《거미집》의 흑백 포스터 ⓒ바른손이앤에이 제공

이에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를 통해 첫 심문 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제작사 측과 유족 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다. 유족 측은 김지운 감독이 《거미집》에서 송강호가 연기한 김열 캐릭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작품 속에서 안경을 끼고 파이프를 문 김열의 모습이 고인을 연상케 하며, 영화 속에서 이 캐릭터를 부정적으로 묘사해 고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김지운 감독이 과거 인터뷰에서 김기영 감독을 모티브로 했다고 말했고, 지난 5월 열린 제76회 칸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영화가 초청됐을 때 배역 이름은 ‘김기열’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제작사 측은 김기영 감독을 모티브로 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뿔테 안경과 파이프 담배 등의 설정은 1970년대 당시 영화 감독의 모습을 일반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맞섰다. 또 영화 상영 전 ‘특정 인물과 관계가 없다’는 안내 자막을 송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조정기일을 지정해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김기영 감독은 지난 1955년 영화 《죽엄의 상자》로 데뷔해 영화 《하녀》(1960), 《화녀》(1971), 《충녀》(1972) 등 연작과 《이어도》(1977), 《살인 나비를 쫓는 여자》(1979) 등으로 걸작의 계보를 쓴 거장이다. 특히 1960년 개봉한 《하녀》는 천재적인 연출력과 시대를 앞선 실험 정신으로 호평을 받았고, 당시로서는 이례적으로 22만 명의 관객을 동원해 최고 흥행작 자리에 올랐다. 《하녀》는 지난 2010년, 50주년을 기념해 재개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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