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약 1%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4일 정 이사장은 서울 중구 소재의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초고령 사회 진입, 만성질환 증가, 넥스트 팬데믹 등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기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같은 내용의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정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가 잘 쓰이도록 하는 게 기본 책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받는 의료의 질이 더 높아져야 하고 보장 범위도 깊고 넓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익과 지출이 늘 문제인데,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다”며 “물가 상승, 최저 임금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보험료는 국민들이 감당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 외 지출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봐야겠다”고 밝혔다.
아직 미정인 내년도 건보료율에 대해선 “혹시라도 동결이 되면 적자는 뻔하게 난다”며 “예전에도 한 번 동결된 적이 있는데 그 해에는 괜찮지만 그 다음 해에 2%를 올린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립금 23조원이 있지만 이는 두 달치 지급분 밖에 안 된다”며 “우리로서는 한 1% 인상은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당장 실현이 불가하겠지만 건보 재원이 홀로서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보험료율이 1% 인상될 경우 해당연도 수익금은 7377억원이 발생한다.
정 이사장은 특히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적발을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법)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지난 10년 간 부당 청구액이 3조4000억원인데 그 중 회수된 게 불과 2000억원 정도”라며 “발견한 것만 3조4000억원인 것이고 지금도 성행하는 사무장 병원이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평균적으로 11.8개월이 걸리는데 그 기간이면 모든 재산을 충분히 빼돌릴 수 있다”며 “특사법 제도 없이는 손실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출 구조를 건전하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인 ‘건보 먹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피부양자 제도에 대해선 “외국인 피부양자의 의료 목적 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건보 적용해 필수 체류기간(6개월)을 규정하는 등 가입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