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또 오르나…정기석 “1% 인상 필요”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9.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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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시 적자 뻔해”…“사무장 병원 적발 위해 특사법 도입해야”
14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약 1%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4일 정 이사장은 서울 중구 소재의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초고령 사회 진입, 만성질환 증가, 넥스트 팬데믹 등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기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같은 내용의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정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가 잘 쓰이도록 하는 게 기본 책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받는 의료의 질이 더 높아져야 하고 보장 범위도 깊고 넓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익과 지출이 늘 문제인데,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다”며 “물가 상승, 최저 임금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보험료는 국민들이 감당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 외 지출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봐야겠다”고 밝혔다.

아직 미정인 내년도 건보료율에 대해선 “혹시라도 동결이 되면 적자는 뻔하게 난다”며 “예전에도 한 번 동결된 적이 있는데 그 해에는 괜찮지만 그 다음 해에 2%를 올린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립금 23조원이 있지만 이는 두 달치 지급분 밖에 안 된다”며 “우리로서는 한 1% 인상은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당장 실현이 불가하겠지만 건보 재원이 홀로서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보험료율이 1% 인상될 경우 해당연도 수익금은 7377억원이 발생한다.

정 이사장은 특히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적발을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법)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지난 10년 간 부당 청구액이 3조4000억원인데 그 중 회수된 게 불과 2000억원 정도”라며 “발견한 것만 3조4000억원인 것이고 지금도 성행하는 사무장 병원이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평균적으로 11.8개월이 걸리는데 그 기간이면 모든 재산을 충분히 빼돌릴 수 있다”며 “특사법 제도 없이는 손실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출 구조를 건전하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인 ‘건보 먹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피부양자 제도에 대해선 “외국인 피부양자의 의료 목적 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건보 적용해 필수 체류기간(6개월)을 규정하는 등 가입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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