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뚜기·광동제약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현장 조사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9.14 15: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기정 “중견기업, 이사회 내 총수일가 비중 높아 견제장치 부족”
오뚜기·광동제약에 조사관 보내 조사…부당 지원 혐의 포착한 듯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 혐의가 포착된 오뚜기와 광동제약 등 중견 기업집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중견기업의 내부거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조사·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중견 집단은 이사회 내 총수 일가 비중이 높고 내·외부 견제 장치가 부족해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시장 지배력이 높은 중견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견 기업집단은 대체로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 비해 외부 감시가 느슨하고 이사회 내 총수 일가 비중도 높다. 또 제약·의류·식음료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의 매출 비중이 비교적 크다.

공정위는 아울러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등 그간 논의 결과를 참고해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우선 가맹본사의 법적 의무를 현행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령에 명시하는 안을 추진한다. 한 위원장은 "대부분 가맹점주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필수품목 거래 관행"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개선 시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쿠팡 동일인 지정 과정에서 논란이 된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통상마찰 리스크와 규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정기준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 도입된 자료 제출 명령 제도를 표시광고법과 유통 3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에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오뚜기와 광동제약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견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다수 집단의 부당 지원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