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부모 교권침해’ 인정한 대법 판결에 “경종 울렸다”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9.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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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악성민원·부당 요구 명백한 교권침해 해당…지극히 당연”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이 아동학대를 주장하며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를 교권침해로 인정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총은 14일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문에서 “학부모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 부당 요구에 경종을 울리고 이같은 행위가 명백히 교권침해에 해당함을 밝힌 판결”이라면서 “지극히 당연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판결의 의의에 대해 “그간 교원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임에도 툭하면 제기하는 학부모들의 사과 및 담임 교체 요구에 우울증을 호소하고 병가를 내는 등 고통을 겪어 왔다”면서 “이번 판결은 지난 6월28일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에게 부여된 생활지도권을 사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학부모의) 무분별한 담임 교체 요구로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선생님을 잃을 수 있다”면서 “교권 침해를 넘어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모친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로 환송했다.

사건의 발단은 A씨의 자녀 B군이 속한 교실에서 운영된 일명 ‘레드카드’ 제도였다. 2021년 4월 B군이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갖고 놀며 수업을 방해하자 담임교사 C씨는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B군의 이름표를 부착했다. 방과 후 약 14분 동안 교실을 청소하게 하는 벌칙도 부여했다.

이에 A씨는 담임교사 C씨가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교감 등에게 수차례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남편과 함께 교실을 찾아와 교사 본인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B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기도 했다. 관할 교육감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교사를 아동학대 관련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교사 C씨는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상실 증세를 호소하며 구급차에 실려가거나 불안 및 우울 증세를 호소하며 병가를 냈다. 결국 교권보호위원회는 A씨의 행위를 ‘반복적 부당한 간섭’으로 보고 이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전에 나섰다.

1·2심의 판단은 갈렸다. 1심 재판부는 학교장의 교권보호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교실의 레드카드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 A씨의 행위가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이날 대법원은 A씨의 행보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며 “담임교체 요구는 (다른) 해결 방안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시도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담임교사로서 온전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적인 상황에만 보충적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설령 해당 담임교사의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 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먼저 그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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