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견 경태’ 앞세워 후원금 가로챈 커플, 2심서 ‘감형’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9.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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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택배기사, 1심 징역 2년→2심 징역 1년6개월
여자친구는 1심 징역 7년→2심 징역 3년
'택배견' 경태 ⓒ 인스타그램 캡처
'택배견' 경태 ⓒ 인스타그램 캡처

SNS상에서 인기를 끈 반려견 ‘경태’를 앞세워 6억원대 후원금을 받아 챙긴 30대 남녀가 항소심서 모두 감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1-3부(소병석·장찬·김창현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배기사 김아무개(34)씨와 그의 여자친구 A(39)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A씨의 원심 형량은 징역 2년과 징역 7년이었다.

재판부는 김씨의 감형 이유에 대해 “김씨가 이 사건의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와 피해금액 변제를 통해 합의하고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해서도 단독 편취액 4억8000만원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형 이유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씨의 반려견 경태는 김씨와 택배 배달을 다니는 일명 ‘택배견 경태’로 SNS상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김씨와 A씨는 경태 등 반려견들의 질환 치료비 명목으로 SNS 팔로워 등 총 1만2808명에게서 약 6억1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아 신고없이 부당하게 챙겼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후 SNS 계정을 폐쇄하고 잠적한 이들은 작년 10월4일 도주 약 6개월만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27일 김씨와 A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7년을 선고했지만, 이들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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