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독립 파괴”…檢, ‘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9.1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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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 무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법관의 재판 독립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한편, 신속한 재판 사무를 지원하는 책무와 권한을 위임받은 사법행정권자”라며 “하지만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판사들에 대해 무리한 관리를 하고 이들을 반대세력으로 규정했으며, 와해시키는 방안을 은밀하게 검토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과정에서 당사자가 아닌 사법부의 조직적 이해관계까지 고려된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재판 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철저히 무시됐고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받았다”고 재판부에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앞서 양 전 대법관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 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총 47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 등의 지원을 받기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도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 결정을 받은 통합진보당의 예금채권에 대해 가처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에게 사건 자료 정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고교 후배로부터 형사사건 청탁을 받고 진행 상황 등의 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와 판사 재임용 탈락 소송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이 이뤄짐에 따라 오후에는 피고인 측의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1심 결심공판은 검찰 기소가 이뤄진 후 약 4년7개월 만에 열렸다. 그간 방대한 기록과 100명이 넘는 증인 채택 등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1심은 공판 회차만 277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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