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때리고 목 졸라 기절시켰는데…피해자 전학 가는 현실”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9.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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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졸라 세번이나 기절”…학교 측, 7일간 등교 중지 시켜
폭행 학생, ‘촉법소년’으로 형사책임 묻기 어려워
교육부가 학교 급식에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 한 중학교에서 수개월에 걸쳐 1학년 동급생 간 학교폭력이 발생한 정황이 드러났다. 피해자 측은 지난 11일 낮 12시께 급식실에서 1학년 A군이 같은 반 B군을 폭행하는 일이 일어났다며 상대 학생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폭력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 학생 측은 목을 졸려 기절하는 등 일방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다며 상대 학생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16일 피해자 가족과 학교 측에 따르면, 지난 11일 낮 12시께 인천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1학년 A군이 같은 반 B군을 폭행했다. 

A군은 B군에게 양손을 뺨에 올리라고 지시했고 그 위를 여러 차례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에 가해진 충격은 얼굴로 고스란히 전달됐다.

피해 학생 측은 "A군이 B군을 때린 것은 처음 있던 일이 아니다"라며 "얼굴과 몸에 상처를 내지 않는 악랄한 방식으로 폭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B군의 가족에 따르면, A군은 '기절 놀이'를 빙자해 B군의 목을 졸라 3차례 기절시키거나, 자신의 숙제를 해 오지 못하면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의 가족은 "A군이 흡연하다 적발되면 B군에게 반성문을 대신 쓰게 했다"며 "눈이 마주쳤다거나 짜증 난다는 이유로 폭행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학폭 사건 발생 후 관련 학생들을 즉시 분리하고 A군에게 7일간 등교 중지 조처를 내렸다. 이후 긴급 조치 차원에서 A군에 대한 등교 중지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학교 관계자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피해 학생의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되면 심의를 거쳐 A군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B군 측은 지난 13일 A군을 폭행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A군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B군의 가족은 "가해자는 촉법소년인 탓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상황을 못 견딘 피해자가 전학을 가는 게 현실"이라며 "촉법소년에 대한 합당한 처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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