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오피스텔 입주민들, 하자 발생해도 속수무책
  • 김종환 인천본부 기자 (sisa312@sisajournal.com)
  • 승인 2023.09.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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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예치 규정 없어…“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건의할 것”
경기도 기초단체 22곳, 인·허가 과정서 건축주에게 적극 권장

인천시내 대부분의 주거형 오피스텔이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부실공사 등으로 인한 하자보수비용을 입주민이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경기도의 기초단체들이 오피스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주나 사업시행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15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일정한 담보기간을 정해 놓고 건축주가 하자보수를 위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건축비의 3%다.

공동주택 입주자는 일정한 담보기간에 건축주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자를 보수하고 있다.

하지만, 주거형 오피스텔은 이런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입주민과 건축주간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건축주가 하자보수를 의도적으로 지연·거부하거나 도산할 경우엔 하자보수비용이 고스란히 입주자들의 몫이 된다.

반면, 경기도는 2019년 3월에 오피스텔 건축을 허가할 때 건축주나 사업시행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적극 권장하도록 각 시·군에 통보했다.

이에 경기지역 22곳의 기초단체들이 하자보수비용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주나 사업시행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인천시와 인천지역 기초단체들이 오피스텔 입주민들의 하자보수비용 분쟁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을 합친 형태의 건축물로 일을 하면서 거주도 할 수 있는 업무시설이지만,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걸맞게 ‘건축기준’도 점차 완화됐다.

당초 욕실 설치가 금지됐지만 2004년부터 3㎡이하 규모의 욕실을 들여놓을 수 있게 됐다. 이어 2009년부터 5㎡이하 규모의 욕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가 2013년에 욕실 규모 제한 규정이 삭제됐다.

바닥 난방 시설 규제도 완화됐다. 2006년에 50㎡이하 규모의 오피스텔만 난방 시설을 갖출 수 있었지만 2021년엔 120㎡이하 규모의 오피스텔로 확대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오피스텔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며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엔 군·구가 오피스텔 허가 조건으로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9월13일 기준으로 인천에서 사용 승인을 받은 오피스텔은 모두 5만5263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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