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계속된 악성민원…대전 여교사, 담임 아닐 때도 시달렸다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9.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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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접수만 총 14차례…국민신문고에 아동학대 주장 글도
시교육청, 교권보호위 미개최 경위 등 조사
학부모 악성민원에 시달린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대전 초등교사의 운구 차량이 9월9일 오전 교사가 재직하던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 들렀을 때 유족들이 운구 차량에 기대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부모 악성민원에 시달린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대전 초등교사의 운구 차량이 9월9일 오전 교사가 재직하던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 들렀을 때 유족들이 운구 차량에 기대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스스로 생을 마감한 40대 대전 초등학교 여교사가 학부모들의 경찰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신고 외에도 4년 간 총 14차례를 민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B씨 등 2명은 2019년 당시 자녀들의 담임교사였던 A씨를 상대로 총 7차례의 민원을 제기했다. B씨 등은 A씨가 담임교사를 맡지 않은 2020년부터 약 3년 간 총 7차례의 추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 A씨는 4년간 공식적으로만 총 14차례의 민원에 시달린 것이다.

B씨 등의 민원 제기 방식은 다양했다. 이들은 학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취지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2019년 12월쯤엔 교사인 A씨가 학폭위 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신고를 강행하고,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학폭위에선 ‘해당 없음’ 조치를, 수사기관에게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은 A씨 사망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조사 중이다. 먼저 학교 측이 A씨의 요구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A씨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서류가 현재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구는 구술 등으로도 가능한만큼, 동료 교사 등을 대상으로 A씨의 교권보호위 개최 요구 여부를 조사 중이다.

여기 더해 학교 관리자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관련해 ‘참아라’, ‘사과해라’ 등 취지로 A씨를 회유했다는 의혹, ‘공교육 멈춤의 날’ 당시 A씨가 병가 승인을 받는데 지장을 겪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진상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20분쯤 자택에서 극단 선택을 시도한 채 발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7일 끝내 숨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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