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알리겠다’ 협박하며 돈 뜯어내기도
法 “피고, 범행 당시 미성년자…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고려”
法 “피고, 범행 당시 미성년자…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고려”
SNS를 통해 알게된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통한 협박으로 소변을 마시게 하는 등 가학행위를 일삼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쯤 SNS를 통해 10대 B양을 알게 된 후 신체 특정부위 사진 및 영상을 촬영토록 해 총 5회에 걸쳐 전송받은 혐의를 받았다.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여 성관계를 맺고 이를 불법촬영한 혐의도 함께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제작한 성착취물을 빌미로 B양에게 가혹행위를 가했다. B양에게 소변을 마시도록 강요하거나 지속적으로 심야에 전화를 걸어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한 혐의다. 성착취물을 가족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 적게는 1만원부터 많게는 15만원까지 총 10회에 걸쳐 자신의 통장으로 총 34만원을 입금토록 한 혐의도 함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범행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올바른 성인식을 갖지 못한 미성년자였던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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