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檢에 송영무 기소 요구…‘계엄문건 허위 서명 강요’ 관련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9.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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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피의자들, 서명자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서명 행위”
송영무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송영무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계엄문건 관련 ‘허위 사실확인서 강요’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기소를 요구했다.

18일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송 전 장관과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 정해일 전 군사보좌관을 기소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7월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게 아니다”라며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다”라고 발언했다.

이후 이 같은 송 전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나오자, 송 전 장관 등은 해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하기 위해 휘하 간부 8명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고 서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피의자들은 서명자의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서명행위, 즉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음은 물론 분명히 서명 거부 의사를 표시한 간담회 참석자에게까지 재차 서명을 요구하여 결국 서명하게 했다”며 기소 요구 배경을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5월부터 해당 수사에 본격 착수한 뒤 국방부와 피의자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 관련 문서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지난 6월부터 송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으며, 최 전 대변인과 정 전 보좌관에 대한 조사도 이어갔다.

송 전 장관은 해당 혐의에 부인했으며, 최 전 대변인 등도 송 전 장관이 해당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수처는 검사와 법관,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기소할 수 있어 송 전 장관의 해당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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