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보석 청구…“불구속 재판받게 해달라”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9.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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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심문 기일 미정…18일 윤 의원 첫 공판준비기일
윤관석 의원 ⓒ연합뉴스
윤관석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15일 정당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에 “첫 재판을 앞두고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윤 의원의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당대표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돈 봉투 의혹’의 핵심인물인 윤 의원과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윤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후 윤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심리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기일로 피고인은 출석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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