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에 성희롱까지…인권위 “서술형 교원평가, 전면 재검토해야”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9.18 14: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당국이 교원평가 관리·통제 않는 건 교사 인격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하는 서술형 문항에 성희롱성 답변이 나왔는데도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지 않는 것은 교사에 대한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5일 교육부 장관에게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평가 목적에 맞게 전면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교원들은 2022년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 문항에 성희롱 표현이 담긴 답변이 있었으나 교육부가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권 유린을 방치·방관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답변을 쓴 학생을 찾아 조치하라는 민원을 넣었지만 교육부 측에서는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교원평가 필터링을 개선하겠다는 의견만 제시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교원평가 서술형 평가 문항 앞에 '교육 활동과 관련 없는 부적절한 답변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교육 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삽입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욕설, 비속어 등 금칙어 목록을 867개에서 12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특수기호가 혼합된 금칙어도 거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피해 교사들에게 전달된 서술형 문항의 답변은 교육 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는 데다 교사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원평가 시행 주체인 교육부가 교원평가 과정에서 생산된 정보를 관리·통제하는 역할과 교사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전면 재검토해 목적에 맞는 평가 방식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원평가의 취지와 목적, 실행 방법 등에 관해 학생·교육관계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