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범행’ 인정한 정유정…‘모방 우려’에 고심 커진 法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9.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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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 측, 2차 공판준비기일까진 ‘우발 범행’ 주장하다 입장 바꿔
재판부, 최윤종 언급하며 주의 당부 “보도가 범행 유발 수단 돼선 안돼”
왼쪽 사진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이다. 오른쪽은 정유정의 증명 사진 ⓒ연합뉴스·부산경찰청
왼쪽 사진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6월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이다. 오른쪽은 정유정의 증명 사진 ⓒ연합뉴스·부산경찰청

또래 여성에 대한 우발적 살인을 주장해온 정유정(23)이 법정에서 ‘계획 범행’이란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정유정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유정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쪽으로 기본 입장을 선회했다. 정유정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 언급한 ‘계획범죄가 아니다’는 말은 철회한다”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발언했다.

정유정 측은 지난 8월28일 2차 공판준비기일까지 계획적 범행이 아니란 취지의 입장을 고수해 왔다. 다만 정유정 변호인은 재판 직후 계획적 범행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이유에 대해선 함구했다.

한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1심 재판부이기도 했던 정유정의 재판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기자들에게 정유정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정유정 측이 모방범죄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 점,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범인 최윤종(30)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범행에 참고한 점 등을 고려한 당부다.

이날 재판부는 기자들에게 “신림동 강간 살인 사건 이후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면서 “신림동 피의자가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내용을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고 한다.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반복적으로 영상이 돌면서 결과적으로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한 명 더 생기게 됐다”고 탄식했다.

또한 “관심을 끄는 보도까지는 좋은데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해야한다. 범행을 유발하는 수단이 돼선 안된다”면서 “언론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회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보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런 식의 (보도가) 되지 않는다면 사회적인 악영향을 끼친다는 의미로써 다음 기일 부터는 공개 재판 여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저희도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28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작년 5월22일 오전 4시50분쯤 귀가중인 초면의 여성 B씨를 뒤에서 폭행해 기절시킨 뒤 성범죄를 자행한 혐의다. 이후 A씨는 지난 6월12일 부산고등법원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가중, 현재 불복 상고한 상황이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벌인 최윤종의 경우 A씨의 범행 수법을 참고, 피해자를 기절시킨 후 CCTV가 없는 설치돼 있지 않은 곳에서 범행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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