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히지 않는 ‘조국 그림자’…최강욱, 마지막까지 檢 겨눴다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3.09.18 16: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조국 子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최 의원에 징역 8개월·집유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최강욱 “헛된 기대…法, 정치검찰 사냥식·표적 수사 판단 안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문재인 정권을 뒤흔들었던 '조국 사태' 관련 재판과 수사가 윤석열 정부로 이어지면서 이에 따른 그림자가 쉽사리 걷히지 않는 모습이다. 최 의원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를 사법부도 끝내 막아내지 못했다며 개탄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있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2심에서 모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원심과 동일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는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최 의원은 원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검찰이 확보한 '증거능력'에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자택에서 쓰던 PC의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던 인턴십 확인서와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수사를 벌여 최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최 의원이 허위로 발급해 준 인턴 확인서를 조 전 장관 아들이 대학원 입학에 활용해 합격했고, 이로 인해 대학 측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이 사건 수사의 출발점이 된 증거들이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을 관리하던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것이어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저장매체에서 전자정보 등을 탐색·추출할 때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 부부나 이들을 대리하는 변호인의 참관 없이 데이터가 추출돼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증거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최 의원 측 논리였다. 

하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검찰이 확보한 하드디스크 증거능력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대법원은 "정경심 등은 증거은닉을 교사하면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지배·관리 및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김경록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가 자신의 PC 하드디스크를 김씨에게 건넨 행위에 '지배·관리처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담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하드디스크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정 전 교수에서 김씨로 바뀌게 된 만큼 전자정보 추출·탐색 과정에서 검찰이 참여권을 보장해야 할 인물도 김씨라는 의미다.

대법원은 "김경록이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한 이상 김경록에게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검찰의 참여권 보장 과정에 위법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최 의원은 상고심에서 인턴 확인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월19일 전북 전주시 전주한벽문화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행사를 주관한 황현선 더전주포럼 대표(가운데)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란히 앉아 있다. ⓒ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월19일 전북 전주시 전주한벽문화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행사를 주관한 황현선 더전주포럼 대표(가운데)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란히 앉아 있다. ⓒ 연합뉴스

최강욱 "정치검찰 사냥식 수사·기소에 대한 판단 없어"

최 의원은 선고 결과가 나온 뒤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전원합의체에서 무분별한 압수수색 절차와 피해자 인권 보장과 관련한 획기적 판결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고 검찰과 사법부를 동시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치검찰이 벌여왔던 마구잡이 사냥식·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 등 쟁점이 충분히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 법리적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판단이 일체 없어서 많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사법부는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현실이 참혹하고 시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나마 남은 사법부의 기능마저도 형해화하려는 정권이나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거 같아서 걱정"이라고도 했다.

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의 제 여정은 이걸로 마무리 해야 할 것 같다"며 "앞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검찰개혁, 사법개혁, 국민의 인권 보호 등 제가 평소에 꿈꿔왔던 가치가 실현되는데 미력이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