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에 탈옥 계획까지…‘라임 사태’ 김봉현, 항소심도 징역 30년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9.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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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경제범죄 행위 피해액 1258억원…반성 태도 없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1300억원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비해 피해가 매우 크고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경제범죄 행위 피해액 합계가 1258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 범행을 치밀히 계획해 다수에게 지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음에도 변명만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석 상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했으며 구금 중에도 도주 계획을 세우다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해 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포함해 총 125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5월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은 2021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1심 결심공판 당일인 작년 11월11일 보석 조건으로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김 전 회장은 도주 48일 만인 작년 12월29일 붙잡혔지만, 2심 재판 과정에서 같은 구치소 수감자와 탈옥계획을 세운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69억35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지난달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탈옥을 계획한만큼 1심형이 가볍다”며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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