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조 가입 대가 억대 수수’ 한국노총 전 간부 등 기소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9.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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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가입 지지 대가로 1억원 수수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가입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전직 한국노총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강아무개씨를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강씨에게 청탁하는 과정에서 돈을 건넨 전국건설산업노조(건산노조) 전 노조원 최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9월 최씨와 이씨가 설립한 A연맹의 한국노총 가입을 도와주는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건산노조 소속이었던 최씨와 이씨는 지난해 7월 건산노조가 위원장 횡령 등의 문제로 한국노총에서 제명되자 자발적으로 A연맹을 결성했다.

최씨와 이씨는 건설현장에서 노조전임비 등을 쉽게 받기 위해서는 거대 노총인 한국노총에서 활동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최씨와 이씨는 강씨에게 한국노총 가입 지지 대가로 3억원 제공을 약속하고, 이 중 일부인 1억원을 착수금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청탁을 받은 강씨는 실제 한국노총 가입 안건 의결기관 위원인 한국노총 사무총장에 ‘가입을 지지해달라’며 5000만원을 건네려 시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다만 해당 가입 안건이 상정되자 다수의 회원조합 위원장들이 반발하고 항의하면서 가입은 무산됐다. 이에 강씨는 이들 연맹 가입이 완료되면 추가로 받기로 했던 2억원은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강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강씨에 대한 추징보전을 통해 예금 압류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범죄를 통한 이득을 얻을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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