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뇌출혈 상태로 보름만에 사망
法 “피해 유족과 합의”…금고 1년6개월, 집유 2년
法 “피해 유족과 합의”…금고 1년6개월, 집유 2년
과속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여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은 택시기사 A씨의 선고공판에서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9월11일 0시4분쯤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B(15)양을 들이받아 사망케 한 혐의를 받았다. 제한속도 50km/h인 도로에서 시속 약 74km/h로 달린 혐의다. 이 사고로 뇌출혈 상태에 빠진 B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달 26일 끝내 숨을 거뒀다.
이에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A씨)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 결과가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이전 이종 범죄로 3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생이 먼저 유혹”…고교생 때 초등 사촌 간음한 20대의 변명
[단독] ‘2000억 경제효과’라더니…‘5분의1’ 토막 난 청와대 관람객
친딸 강제추행으로 ‘재발방지 교육’ 받은 父, 2년 후엔 성폭행
“응답하라 2008?”…尹, 리스크에도 ‘MB맨’ 계속 쓰는 이유는
연 4000% 살인적 이율…‘합성 나체사진 협박’ 대부업체 검거
출산 직후 아기 살해·유기한 20대女, 2심도 ‘집행유예’…왜
수감 중 또 임신 확인된 ‘냉장고 시신’ 친모…변호인 탄식 쏟았다
마약 취해 여객기 문 열려던 10대, ‘변명’ 봤더니
과로 사회의 그림자 ‘번아웃’…몸이 보내는 신호 3
다이어트 중 체중 늘었다?…이때 해선 안되는 행동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