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여중생 치어 숨지게 한 과속 택시기사…‘집행유예’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9.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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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뇌출혈 상태로 보름만에 사망
法 “피해 유족과 합의”…금고 1년6개월, 집유 2년
상가 임대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입점을 포기했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과속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여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은 택시기사 A씨의 선고공판에서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9월11일 0시4분쯤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B(15)양을 들이받아 사망케 한 혐의를 받았다. 제한속도 50km/h인 도로에서 시속 약 74km/h로 달린 혐의다. 이 사고로 뇌출혈 상태에 빠진 B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달 26일 끝내 숨을 거뒀다.

이에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A씨)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 결과가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이전 이종 범죄로 3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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