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관용 없다…법무부, 4300만원 첫 손배소 제기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9.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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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신림역 2번출구 살인예고글’ 작성자 대상
한동훈 “형사책임 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히 물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월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 조치 관련 내용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월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 조치 관련 내용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이른바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글’ 작성자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공권력 낭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지게 한다는 취지다.

19일 법무부는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글’ 작성자인 A씨를 상대로 총 4370만1434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7월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쓴 글에서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면서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월14일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무부는 A씨의 협박글 게재로 인해 4000만원대의 세금이 낭비됐다고 봤다. 법무부는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및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면서 “이로 인해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1434원의 혈세가 낭비됐다. 이에 정부는 피고(A씨)에게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8월24일 당시 난립하던 온라인 살인예고 사건들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후 법무부 국가소송과와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및 사이버범죄수사과는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을 꾸려 이번 첫 손배소를 준비해 왔다. 법무부는 이후 다른 살인예고글 작성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손배소를 적극 제기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책임 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음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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