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치상 등 입건…“지나가고 싶은데 사람 많아 밀쳤다”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탑승객들을 밀치고 지나가 일명 ‘흉기난동 오인 대피소동’을 일으킨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소동으로 시민 18명이 부상을 입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폭행치상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최근 검거 및 입건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22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의 한 외선순환 열차 안에서 만원 상태인 탑승객들을 밀치고 중앙 통로를 뛰어 통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열차 내·외부 CCTV엔 A씨가 승객들을 거칠게 밀치고 지나가는 모습과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오해한 승객들이 을지로4가역에 일제히 하차하는 모습, 당황한 승객들 다수가 뒤엉켜 넘어지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흉기난동 오인 사건 직후 SNS에는 “칼부림 범죄가 난 줄 알았다”, “출구 쪽으로 뛰다가 사람들에 걸려서 신발 벗겨지고 안경 밟혀서 다 망가졌다” 등의 피해 호소글이 올라왔다. A씨의 돌발 행동으로 촉발된 흉기난동 오인 사건의 결과 총 18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이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용의자는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A씨였다.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거된 A씨는 경찰 측에 “전동차 안을 지나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많아 그냥 밀고 지나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은 A씨와 부상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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