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美서 66억 집단소송 당한 이유…“망고 없는 망고 음료”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3.09.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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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 드래곤프루트’ 등 과일 음료, 실제론 포함 안돼
원고 “성분 과대평가하게 만들어…소비자보호법 위반”
스타벅스 측 “원고 측 주장 부정확하고 타당성 없어”
18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은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스타벅스 과일 음료 일부와 관련된 11건의 소송 중 9건을 기각해달라는 스타벅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18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은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스타벅스 과일 음료 일부와 관련된 11건의 소송 중 9건을 기각해달라는 스타벅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AP=연합뉴스

세계적인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스타벅스가 상품명에는 과일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과일이 함유되지 않은 음료를 판매하다가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18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은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스타벅스 과일 음료 일부와 관련된 11건의 소송 중 9건을 기각해달라는 스타벅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미국 소비자들은 스타벅스의 과일 음료 중 ‘망고 드래곤프루트’, ‘파인애플 패션프루트’, ‘스트로베리 아사이’ 등에 실제 과일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집단소송을 냈다. 제품의 명칭이나 광고와 달리 망고, 패션프루트, 아사이 등이 들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원고가 주장한 피해 집단에 대한 배상 금액은 최소 500만 달러(약 66억원)으로 전해졌다.

원고들은 스타벅스가 각 주의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의 이유가 된 음료들의 주요 성분은 물과 포도주스 농축액, 설탕 등으로, 스타벅스가 제품에 잘못된 이름을 붙여 성분을 과대평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스타벅스는 해당 상품명이 음료 성분이 아니라 음료의 맛을 묘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을 것이며, 소비자의 의문은 매장 직원을 통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존 크로넌 담당 판사는 “합리적 소비자 중 상당수는 이름처럼 음료에 과일이 포함되기를 기대할 것”이라며 이 같은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아이스 말차 라테’에는 말차가, ‘허니 시트러스 민트 티’에는 꿀과 민트가 실제로 들어간 것처럼 일부 스타벅스 음료명이 성분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해당 과일 음료에도 실제 과일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스타벅스가 소비자를 속이려 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소송에 직면한 스타벅스 측은 성명을 통해 “(고소장에 담긴 주장이) 부정확하고 타당성이 없다”며 “이런 주장에 대한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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