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서 뒤집혔다…의원직 상실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9.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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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형→항소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法 “보조금 신청에 기망과 부정한 방법…불필요한 국가 재정 지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1심과 달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A씨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보조금 사업에 진행된 사업비를 초과해 사업비가 청구돼 불필요한 국가 재정 지출이 초래됐다“며 “피고인들의 보조금 신청에 기망과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누구보다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며 “시민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큰 피해를 끼쳤고 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정대협(26억8000만원), 정의연(13억2000만원), 김복동의희망(1억원), 개인계좌(1억700만원) 등 미등록 계좌로 기부금품 약 41억원을 모집한 혐의(기부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관계 법령상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 모집 시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기부금 단체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윤 의원은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금액에 길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의 혐의와 8개의 죄명으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 의원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현역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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