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김행 주식 논란에 “정경심과 동일한 기준 들이대야”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3.09.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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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가족 명의 주식 거래내역, 자금출처 등 공개해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주식 백지신탁 관련 의혹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들이댔던 기준을 우리 정부에도 동일하게 들이대야 한다”며 “그것이 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경심 전 교수의 죄 중 하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며 “정 전 교수는 2017년 5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에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등의 주식을 단골 미용사 등의 명의를 이용해 거래를 했다. 이른바 ‘주식 파킹’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당시 법원 판단을 인용해 이 같은 행위가 “법률이 정한 재산신고 제도, 백지신탁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에게 요청되는 재산증식의 투명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없는 객관적 공직 수행에 대한 기대 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행 후보자는 주식 매각 이후에도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수천만 원의 연봉까지 받았다. 그리고 고스란히 (주식을) 다시 매입했다”며 “이런 정황이 밝혀졌는데도 가짜뉴스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데도 언론에게 의혹 제기를 하지 말라고 하면 언론은 왜 존재하는 건가. 본인은 한 때 언론인이 아니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본인과 가족 명의 주식에 대한 매각 당시 매각신고서, 거래내역, 이체내역, 자금 출처, 2019년 재매입 관련 계약서, 이체내역, 자금출처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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