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영상 삭제하고 합의 후 자퇴…자숙 의미로 봐”, 檢 항소
같은 대학에 다니는 동성 남학생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후 2시10분께 원주시의 한 대학 건물 5층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B(19)군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돼 영상을 삭제하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학 자퇴를 선택한 것이 자숙의 의미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생이 먼저 유혹”…고교생 때 초등 사촌 간음한 20대의 변명
[단독] ‘2000억 경제효과’라더니…‘5분의1’ 토막 난 청와대 관람객
친딸 강제추행으로 ‘재발방지 교육’ 받은 父, 2년 후엔 성폭행
“응답하라 2008?”…尹, 리스크에도 ‘MB맨’ 계속 쓰는 이유는
연 4000% 살인적 이율…‘합성 나체사진 협박’ 대부업체 검거
출산 직후 아기 살해·유기한 20대女, 2심도 ‘집행유예’…왜
수감 중 또 임신 확인된 ‘냉장고 시신’ 친모…변호인 탄식 쏟았다
마약 취해 여객기 문 열려던 10대, ‘변명’ 봤더니
과로 사회의 그림자 ‘번아웃’…몸이 보내는 신호 3
다이어트 중 체중 늘었다?…이때 해선 안되는 행동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