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횡령액, 562억에서 2988억으로 불어나…역대 최대 규모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3.09.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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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긴급 현장점검 들어가자 횡령액 6배 늘어나
BNK금융지주·경남은행, PF 대출 관련 점검 전무해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 ⓒ연합뉴스

당초 562억원으로 알려졌던 경남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사고의 규모가 29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부터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횡령액이 6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금감원은 20일 경남은행 횡령사고 검사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50)씨의 횡령 규모가 2988억원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사고(668억원)를 뛰어 넘는, 역대 금융권 횡령 사고 중 가장 큰 규모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투자금융부에서 15년간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에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 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횡령했다.

이씨는 허위 대출 취급을 통해 횡령액이 1023억원, 서류 위조 등을 통해 대출 원리금 상환 자금 1965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은행의 순손실은 595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 혐의가 적용되는 금액은 2988억원이지만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해 실제 피해액은 595억원에 그쳤다.

금감원은 “이번 거액 횡령 사고는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고위험 업무인 PF 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감원 검사 결과 경남은행은 PF대출 업무와 관련해 대출금 지급 등 여신관리,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횡령자와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 이번 횡령사고 현장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당국과 관련내용을 공유하는 등 실체규명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발표된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철저한 이행을 지도하는 한편, 이번 검사결과와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점검결과 등을 기초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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