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하나에 1000만원 거래? ‘식테크’ 잘못하다간 과태료 1000만원
  • 강윤서 인턴기자 (codanys@naver.com)
  • 승인 2023.09.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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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테라 알보’ 잎 1장 수십만원에 거래되기도
공급 적어 희소성 올라가고 수익 창출에 열풍 지속
종자업 미등록 판매자는 불법…“적발 쉽지 않다”
지난해 7월10일 서울 용산구 HDC 아이파크몰에서 열린 희귀식물 판매 행사에서 희귀 식물로 이파리 하나당 수십만원을 호가하는 몬스테라 알보를 시민들이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10일 서울 용산구 HDC 아이파크몰에서 열린 희귀식물 판매 행사에서 희귀 식물로 이파리 하나당 수십만원을 호가하는 몬스테라 알보를 시민들이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잎 하나에 수십만원씩 한다.”

최근 SBS 예능 《미운우리새끼》에 출연한 배우 임원희가 동료인 이상민과 정석용에게 한 식물을 선물하며 건넨 말이다. 해당 식물은 ‘몬스테라 알보’로 열대 관엽 식물인 ‘몬스테라’의 돌연변이 희귀 변종이다. 몬스테라 알보는 최고 1000만원에 거래되는 등 이른바 ‘식테크(식물+재테크)’의 대명사로 떠올랐다. 그러나 대다수 거래가 불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화분에서 솟아나오는 돈…“한 달에 잎 1장, 충분히 키워”

올해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등록된 몬스테라 알보의 거래 가격은 1만원대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다양하다. 일반 몬스테라와 달리 잎에 흰색 얼룩이 있어 더 비싸게 거래되는 몬스테라 알보는 잎 개수, 크기, 무늬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몬스테라 알보가 비싼 이유는 일반 몬스테라와 달리 성장이 느리고 번식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량 생산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번식은 주로 잎 줄기 끝부분을 잘라서 물에 담가두면 뿌리가 자라나면서 가능하다. 잎 1장이 곧 하나의 개체인 셈이다. 반면 씨앗이나 조직 배양으로는 번식이 거의 불가능하다.

지난해 식테크로 월 2000만원 이상의 기록적 수익을 낸 식테크 전문 유튜버 박선호씨는 한 인터뷰에서 “몬스테라 알보는 광량(식물의 광합성 정도)만 충분하면 한 달에 잎 1장은 충분히 키울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잘만 키우면 한 달마다 쏠쏠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공급이 부족했던 점도 몬스테라 알보가 고가에 거래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2021년 3월 농림출산검역본부는 몬스테라를 수입금지 조치했다. 수입된 몬스테라 삽수(줄기, 뿌리, 잎)에서 국내 금지 병해충인 ‘바나나뿌리썩이선총’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식물이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던 시기에 수입이 금지되자 국내로 공급되는 몬스테라 양이 적어져 자연스레 가격이 오르게 됐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양윤 이화여대 소비자심리학 교수는 몬스테라 알보 열풍에 대해 젊은 세대의 생활패턴이 변하면서 자리 잡힌 ‘놀이문화’로 해석했다. 양 교수는 “풀타임 근무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워라밸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가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확산된 유행”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시기 4050세대 내 ‘식집사’, ‘반려식물’ 등 식물 키우기에 관심이 높아진 점도 몬스테라 알보 열풍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7월10일 서울 용산구 HDC 아이파크몰에서 열린 희귀식물 판매 행사에서 희귀 식물을 구매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10일 서울 용산구 HDC 아이파크몰에서 열린 희귀식물 판매 행사에서 희귀 식물을 구매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정작 판매자는 미등록 사업자…“적발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문제는 몬스테라 알보 거래가 불법이 많다는 점이다. 종자산업법에 따르면, 합법 거래를 위해서는 시·군·구청에 종자업 등록을 하고, 종자의 품질표시(품종명·발아율·생산연도·종자업등록번호·재배 시 주의사항 외 5가지 사항)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것이 국립종자원의 설명이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종자업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 잎사귀나 가지만 잘라서 파는 삽수 방식의 식물 거래는 불법”이라며 “종자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해도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불법거래 적발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되는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같은 개인 간의 불법 식물 거래가 증가하면서 국립종자원은 지난 7월 인터넷 판매의 불법 종자·묘 적발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국립종자원은 현재 온라인을 통해 개인 간 불법 거래가 많은 관엽 식물과 과수 묘목에 대해 유통거래사이트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불법거래가 확인되면 판매자 아이디, URL 등 정보를 수집해 해당 플랫폼에 전달하고, 플랫폼 자체적으로 경고 안내 및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것이 국립종자원의 고민이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온라인 불법 거래) 제보도 계속 들어오지만 판매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거래 현장을 포착하지 않는 이상 적발하는 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삽수 등의 판매금액이 비공개인 경우가 많아 정확한 처벌보다는 지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합법적인 판매를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온라인 판매업체에 입점을 하는 방법이 있다. 입점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식물의 ‘최소한의 기준’을 갖춰서 파는 방법도 있다. 또는 뿌리, 줄기, 잎이 모두 갖춰진 상태로 흙에 식재해 판매한다면 종자로 보지 않기에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국립종자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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