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입·유통’ 남양유업家 3세, 2심서 감형…징역 1년6개월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9.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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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범 검거에 기여…범행 인정” 감형 사유 밝혀
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

대마를 흡연하고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아무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10만원 납부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국가 보건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며 “특히 매도 범행은 마약 확산과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총 5명에게 3500만원어치의 대마를 16차례에 걸쳐 매도해 적지 않은 금전적 이익을 취했으며, 마약범죄는 국가 보건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공범들의 범죄사실과 인적사항 정보를 제공해 이들의 검거에 기여했고, 피고인이 먼저 주변에 마약을 권유했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되기 어렵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유리한 사정도 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한 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소지·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2월에는 JB금융지주 일가인 임아무개씨와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아무개씨 등 5명에게 총 16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임씨는 1·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며, 김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판결은 지난 7월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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