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성형외과서 눈밑지방 수술한 50대…하루 만에 ‘실명’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9.21 10: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술 후 이상증세 발견…대학병원서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실명 진단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받은 환자 ⓒJTBC보도 캡처본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받은 환자 ⓒ JTBC보도 캡처본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은 50대 환자가 수술 하루 만에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JTBC보도에 따르면, 50대 남성 김아무개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양쪽 눈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수술 직후 오른쪽 눈이 심하게 부어 올랐다. 의사는 눈에 고인 피를 씻어내는 재수술을 한 뒤 김씨를 퇴원시켰다.

하지만 귀가 당일 오후 10시쯤부터 김씨는 오른쪽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감지했다. 

김씨는 수술 이튿날에도 같은 증상이 반복되자 병원 측에 연락했다. 병원 측은 “수술 직후 부기로 인해 일시적 시야 불편감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김씨는 이후에도 눈이 보이지 않아 병원을 다시 찾았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일반적으로 성형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세”라며 “근처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라”고 말했다.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김씨는 “시신경이 손상된 것 같다. 시력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수술 병원 측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유감”이라며 “책임은 도의적인 수준에서만 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김씨는 수술 4개월 만에 병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냈다. 김씨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며 “우울증도 오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병원 측은 “신체 감정을 통해 원인이 규명되고 법원 등이 보상 범위를 판단해주면 성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