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 1·2심과 마찬가지로 ‘직접 살인’ 인정하지 않아
남편을 계곡에 뛰어내리도록 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2)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1)도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아무개(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계곡으로 뛰어들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해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에서 이은해는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은 사건의 쟁점이었던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을 하급심과 같이 인정하지 않았다. 물에 빠진 윤씨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봤다.
한편 이은해는 윤씨 사망 후 보험사에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자 2020년 11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1심에서 패소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생이 먼저 유혹”…고교생 때 초등 사촌 간음한 20대의 변명
[단독] ‘2000억 경제효과’라더니…‘5분의1’ 토막 난 청와대 관람객
친딸 강제추행으로 ‘재발방지 교육’ 받은 父, 2년 후엔 성폭행
“응답하라 2008?”…尹, 리스크에도 ‘MB맨’ 계속 쓰는 이유는
연 4000% 살인적 이율…‘합성 나체사진 협박’ 대부업체 검거
출산 직후 아기 살해·유기한 20대女, 2심도 ‘집행유예’…왜
수감 중 또 임신 확인된 ‘냉장고 시신’ 친모…변호인 탄식 쏟았다
마약 취해 여객기 문 열려던 10대, ‘변명’ 봤더니
과로 사회의 그림자 ‘번아웃’…몸이 보내는 신호 3
다이어트 중 체중 늘었다?…이때 해선 안되는 행동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