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상습 마약’ 남경필 장남 1심 ‘징역 2년6월’ 불복 항소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9.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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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전력 있음에도 범행 반복…엄벌 필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가 지난 3월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가 지난 3월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상습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수원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아무개씨에 징역 2년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사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재범했다”며 “또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는 등 범행을 반복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남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도 용인시와 성남시의 주거지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남씨는 마약중독 치료 및 재활을 받은 중임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지난해 11월26일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혐의한 혐의도 받는다. 펜타닐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암 환자 등에 진통제로 사용되는 합성마약이다.

남씨는 지난 3월23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자신의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로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남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풀려났다.

하지만 남씨는 영장기각 닷새 만에 재차 마약을 투약했고, 이 역시 가족 신고로 알려져 지난 4월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남씨에 징역2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앞서 남씨는 지난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투약 및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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