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심 가석방에 “잠복·추적 파파라치 행태 삼가달라”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3.09.21 10: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 전 장관 “절대 안정 필요…카메라 들이대지 말아달라”
법무부, 정 전 교수 가석방 적격 판정…오는 27일 출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가석방 된다.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정 전 교수 출소 후 가족의 사생활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조 전 장관은 20일 정 전 교수에 대한 가석방 결정이 나온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경심 교수가 약 80% 형기를 복역하고 가석방된다"며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는 무엇보다도 먼저 건강 회복에 힘쓸 것"이라며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을 향해 "과거와 같이 집 근처에 잠복해 카메라를 들이대거나 차량으로 가족을 추적하는 등 파파라치 행태를 삼가길 간곡히 빈다"고 당부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는 오는 27일 서울구치소를 나올 전망이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1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다. 확정된 징역 4년을 기준으로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2024년 8월이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올해 2월에는 아들 조원씨 관련 입시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다. 다만 해당 건은 2심 진행 중으로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 온 정 전 교수는 그간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0월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1개월간 일시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요청, 법무부도 이를 받아들여 그해 12월3일까지 형집행이 정지됐다. 정 전 교수 측은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며 2차 연장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수감됐다.

정 전 교수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올해 4월 다시 한번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이후 7월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고 출소하지 못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