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과거 발언 논란에 “가짜뉴스가 살인병기 됐다”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9.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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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위키트리 유튜브 방송 발언 파장 확산에 반박
“위기 임산부·출생아 보호하고 관용 베풀어야 한다는 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출산과 관련한 과거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데 대해 "본래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21일 입장문을 내 "가짜뉴스가 도를 넘어 살인병기가 됐다"며 "여성이 설사 강간을 당해 임신했더라도 낙태는 불가하며 무조건 출산해야 한다는 생각을 단 1초도 가져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한 언론은 김 후보자의 2012년 위키트리 유튜브 방송 발언 내용을 인용해 그가 '강간당해 아이를 낳아도 받아들이는 낙태 금지 필리핀 정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후보자가 제시한 해당 발언 전문을 보면 그는 당시 "임신을 원치 않지만 예를 들어서 너무 가난하거나 남자가 도망갔거나 강간을 당했거나 어떤 경우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적에 우리 모두가 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톨러런스(tolerance·관용)라고 할까요. 이런 거가 있으면 사실 여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키울 수 있다고 봐요"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 발언의 방점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적에'에 있다. 이들은 위기 임산부, 위기 출생아로 당연히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며 "그리고 그전에 우리가 이들에 대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기 발언을 문제 삼은 보도를 언급하며 "가짜뉴스는 순식간에 '강간 임신도 출산해야'라는 식의 제목으로 퍼졌고, 제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부정했다는 식으로 매도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언론과 야당 의원들을 지목하며 "제가 언제 강간당해도 낳으라고 했습니까? 제가 언제 성폭행당한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했습니까?"라고 항변했다. 

김 후보자는 2019년에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 이전에 나온 자신의 해당 발언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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