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 투약 불구속 기소…檢 “범행 인정·반성 고려”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9.2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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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마약류 투약한 혐의
경찰, 지난 3월 자진입국 전씨 체포해 수사 후 송치
전우원 씨 ⓒ연합뉴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각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 거주하던 전씨는 지난 3월 유튜브 방송 중 대마와 환각을 유발하는 마약류인 DMT(디메틸트립타민) 등을 투약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러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3월28일 미국 뉴욕에서 국내로 입국한 전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조사했다. 이튿날 석방된 전씨는 경찰에서 대마와 DMT 등을 투약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전씨가 자진 귀국했고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4월28일 전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6월 전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소환해 마약 구매와 투약 경위를 조사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할아버지에 대한 비난 글을 올리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해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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