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교 교사 찌른 20대…“교사가 ‘누나 성추행’ 망상 빠져”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9.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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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진단 받고도 치료 거부
피고 측 “심신미약 주장 안할 것”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현행범 체포된 20대 남성 A씨가 5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현행범 체포된 20대 남성 A(28)씨가 8월5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찌르고 도주한 20대가 망상 증상으로 피해자를 형사 고소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1일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최석진 재판장) 심리로 진행된 남성 A(28)씨의 살인미수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A씨)은 과거 교사들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집까지 찾아와 누나를 성추행하는 등 괴롭혔다는 피해망상에 빠졌다”면서 “피해자 B(49)씨를 주동자로 여기고 작년 경찰에 고소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등을 종합하면, A씨는 2021년부터 이같은 망상에 시달려 우울증 및 조현병을 진단받고 치료 받았다. 그러나 이내 “복수하지 않으면 비겁한 것”이라고 마음 먹고 치료를 중단, 주동자로 지목한 B씨에 대한 형사 고소를 시도했다. 다만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들며 고소장을 반려했다. 

이에 A씨는 직접 복수를 결심, 교육청 스승찾기 서비스 등을 통해 B씨의 소재를 파악한 후 범행을 계획했다. 이 과정에서 동급생 등에게 자신의 망상이 사실인지 물었으나 “그런 일 없었다”는 취지의 답을 듣기도 했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 8월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의 모 고등학교 교무실에 침입해 B씨를 흉기로 찌른 후 도주했다. 전치 8주 수준의 부상을 입은 B씨는 현재까지도 병원 치료를 받으며 말을 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날 A씨 측 변호인 또한 검찰 측 공소사실과 제출 증거를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 또한 주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피고의 치료를 위해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은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혐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다음 공판서 재판을 종결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A씨가 앞서 제출한 반성문서 치료감호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다음 재판 전까지 이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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