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최측근’ 김용에 징역 12년 구형…“자기최면의 말로”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9.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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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에 징역 1년6개월, 남욱·정민용에 징역 1년 구형
檢 “유동규는 신고자…폭로 동기보다 결과에 주목해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오전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오전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게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부원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구형했다. 7억9000만원의 추징 또한 함께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혐의에 대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자의 영향력에 힘입어 대장동 개발 사업 등 공사 업무 전반에 영향력과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해 1억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자체만으로도 사안이 중하다”고 지탄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대선에서 검은 돈과 유착관계를 맺어 민간업자에게 6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수수한 것은 충격적”이라면서 “대선 이후 좋은 정치를 하면 된다는 자기최면의 말로는 아닌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고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요청했다.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1억원을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이번 의혹의 폭로자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유 전 본부장)도 대선자금 수수자 중 한 명”이라면서도 “다만 이 사건 주요인물인 동시에 신고자다. 상해, 절도, 사기처럼 특정한 피해자가 있는 범죄와 달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는 중대 범죄임에도 적발이 여간 어렵지 않다. 폭로 동기보다 결과에 주목하고 싶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범죄자들은 오랜 기간이 흐르더라도 언제, 누가 나의 범죄를 밝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살아가길 바란다”며 “차라리 내가 먼저 말해 선처 받는 게 이익이 되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전 부원장은 검찰 측 구형 직후 기자들에게 “정치검찰의 희망사항을 그대로 구형으로 반영했다고 생각된다”며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생각한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임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날 오후엔 김 전 원장 등의 피고들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서,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과정인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 사업자인 남 변호사로부터 약 8억4700만원의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를 댓가로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함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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