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장관 “北 중대도발 시 9·19 군사합의 대응 조치”
  •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shinhh00@naver.com)
  • 승인 2023.09.21 15: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19 군사합의, 우리 안보에 불리…남북합의서 살필 때 염두에 둬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할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검토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김 장관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황에 따라 9.19 군사합의를 파기할 생각을 정부가 갖고 있느냐’는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았다.

이에 김 장관은 “북한이 중대도발을 하게 될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 정신을 명백히 어긴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는 “북한이 중대도발을 할 경우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건 대한민국 때문이 아니라 북한 때문인 만큼 적절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대응조치가 필요한 중대도발의 예로는 7차 핵실험을 들었다. 김 장관은 이어 5년 전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정부가 파악한 북한의 합의 위반 건수는 17건 정도 된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9·19 남북군사합의가 애초에 우리 안보에 불리하게 이뤄진 합의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가진 정찰자산이라든지 휴전선 이남 군사작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호 못하게 함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우리 안보에 불리한 합의라고 보고 있다”며 “그런 부분도 9·19 남북합의서(평양공동선언)를 볼 때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남북은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