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前 경찰 2명 ‘집행유예’…“직무유기 맞다”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9.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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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法 “경찰, 국민 생명 및 신체 보호할 의무”
2021년 11월15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경찰관 2명의 모습 ⓒ연합뉴스
2021년 11월15일 인천 남동구의 모 빌라에서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경찰관 2명의 모습 ⓒ연합뉴스

2년 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한 부실대응 논란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직무유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7단독(이주영 판사)는 남성 A(49) 전 경위와 여성 B(29) 전 순경의 직무유기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A·B씨)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범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시했다. 경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한 점, 피해자 측이 A·B씨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A 전 경위에 대해 “(경찰로 근무한지) 오래된 상급자인데도 (B 전 순경과) 마찬가지로 현장을 이탈했다”면서 “A 전 경위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탄했다. B 전 순경에 대해선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지난 2021년 11월15일 오후 인천 남동구의 모 빌라에서 발생한 일명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있었음에도 가해자를 제압하거나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빌라 3층에 살던 40대 여성 C씨 등 일가족 3명은 같은 빌라 4층 거주자인 가해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의해 부상을 입었다. 특히 C씨의 경우 목 부위 중상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평생 지능 저하 등 후유증을 안고 살게 됐다. 검찰은 지난 7월13일 A 전 경위 등에게 직무유기 혐의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하며 “피고인들이 건물 밖에 있던 3분17초 간 피해 가족들은 안에서 가해자와 격투를 벌였다”고 지탄했다.

경찰은 부실대응 논란에 따른 국민적 공분에 직면,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을 해임했다. 이들은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해임 처분을 취소하란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해임의 경우 경찰공무원 대상 징계 중 파면 다음으로 중한 것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자는 3년 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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