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부결’ 언급 이해 어렵다…‘침상 영장심사’ 사례 있어”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9.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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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 천명…갑작스레 입장 바꿔”
21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의 손을 잡고 대화하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21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의 손을 잡고 대화하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임박한 가운데 검찰은 “국회에서 합리적 결과를 도출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정치적 수사라 폄하하면서 부결 취지의 언급을 했다”면서 “(이 대표의) 구속사유를 법원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의 합리적 결과를 도출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앞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후 전날 SNS서 사실상 ‘부결’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국회에서 천명해 왔던 것으로 안다”면서 “갑작스럽게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짚었다.

단식 투쟁중인 이 대표가 침상에 누워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임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선 “가정을 전제로 말하긴 부적절하다”면서도 “사례는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이 영훈국제중학교 입시비리 관련 의혹으로 지난 2013년 7월 간이침대에 누워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된 사례가 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날 국회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검찰의 추가 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선 “표결 결과를 보고 향후 수사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반 표결이 이뤄진다.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다. 국민의힘 측은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한 반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결에 투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했다고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표 또한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면서 “검찰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세워 달라. 위기에 처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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