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전기세 분리했더니…KBS 수신료, 96만 가구 ‘미납’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3.09.21 17: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 영향…KBS 수신료 납부 거부 움직임 현실화
시스템 구축 이유로 오는 10월까지 현행 고지서 유지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요금과 TV수신료 징수가 분리된 이후, KBS 수신료 징수액이 전년 대비 20억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요금과 TV수신료 징수가 분리된 이후, KBS 수신료 징수액이 전년 대비 20억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움직임이 현실로 드러났다. 지난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요금과 TV 방송 수신료(TV 수신료) 징수가 분리된 이후, KBS 수신료 징수액이 전년 대비 20억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이종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 TV 수신료 증감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KBS TV 수신료는 555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억원(4.1%) 줄어들었다. 가구당 월 수신료가 2500원인 것을 고려하면, 약 96만 가구가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 8월 기준 수신료 납부액이 줄어든 것은 한전이 수신료를 징수·배분한 1994년 이후 처음이다.

이는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월12일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KBS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돼왔다. TV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기 때문에 세금처럼 인식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수신료 납부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렵다는 비판도 존재했다.

수신료 징수를 대신하는 한전에도 관련 민원이 잇따랐다. 2021년을 기준으로 접수된 TV 수신료 관련 민원은 4만8114건으로 하루 평균 약 131건에 달했다. 그러다 지난 7월11일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7월12일부터 분리납부가 가능해졌다.

한전이 TV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게시한 고객 안내문 ⓒ한국전력공사 제공
한전이 TV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게시한 고객 안내문 ⓒ한국전력공사 제공

한전은 시행령 개정 하루 전인 7월11일, 분리징수를 위한 납부 시스템 구축을 이유로 현행 전기요금 고지서를 3개월여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분리납부를 위해 한전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 점, 아직 아파트 분리징수가 본격화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걷히는 수신료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 시행 직후인 7월 징수액은 577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억원 가량 감소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와 전기요금, 수신료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통합 청구되는 경우가 많다. 관리사무소를 통한 신청을 받으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일부 아파트의 경우 한전으로의 개별 신청을 안내하는 등 혼란이 남아 있어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한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한전이 KBS와 맺은 수신료 징수 계약 기간은 2024년 말까지로, 향후 구체적인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에 대해 KBS와 협의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