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전도사도 근로자” 대법 판단 나왔다…‘임금체불’ 목사 벌금형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9.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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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임금 제때 안 준 목사 벌금 500만원 확정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원 춘천의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교회에서 근무한 전도사 B씨의 임금 7995만원과 퇴직금 175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B씨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B씨가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B씨가 교회에서 매달 받는 돈이 유일한 수입이었던 점, A씨가 B씨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작년 6월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다만 임금 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고 체불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A씨가 임금 5151만원과 퇴직금 1722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차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근로자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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