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단식’ 이재명, 법정 출석할까…26일 구속영장 심사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9.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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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오는 26일 오전 10시 심문기일 진행
이 대표, 병상 단식 지속…변수로 작용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6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을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구 당일 법원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서를 검찰로 보냈다. 이후 체포동의안은 검찰과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로 전달된 뒤 법무부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9일 국회로 제출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500만 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지원을 대북제재로 이행하지 못하자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북한에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이 대표가 단식으로 병원에 이송된 후에도 병상 단식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점이 구속심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 심사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고, 이 대표가 불출석한 상태로 서면심리로만 진행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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