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한 20대, 벌금 700만원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9.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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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친구 벌금 500만원 선고
인천지법 ⓒ연합뉴스
인천지법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이 이뤄지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친구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전 3시37분경 인천시 서구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뒤,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구 B씨에게 연락해 “네가 운전했다고 경찰관에 말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B씨는 A씨가 부탁한대로 “승용차를 몰고 모텔 주차장에 데려다 준 뒤 나는 다시 병원에 갔다”며 경찰관에 허위 진술을 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는 초범이고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도 사기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차례 있지만 범인도피 교사로는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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