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여친을 어떻게” 저항하는 10대 미성년자 성폭행 한 50대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9.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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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심 ‘징역 5년’에 불복 항소…피해자 엄벌 탄원 등 고려
검찰은 조서에 의한 수사 과정에서 오류나 과잉·강압 수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004년 영상녹화제도를 도입했다. ⓒ시사저널
검찰 로고 ⓒ시사저널

검찰이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의 사건에 불복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남성 A(52)씨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당시 구속 수감 상태였던 아들 B씨의 여자친구 C(17)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C씨와 술을 마신 후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 했다. 당시 피해자 C씨는 A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저항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또한 함께였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믿었던 남자친구의 아버지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지금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1심 당시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8년이었다. 검찰은 구형에 비해 너무 낮은 형량이 선고된 점, 피해자 C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복 항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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