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동장관, 산하 기관장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태” 지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중징계자 대상 성과급 지급 등 국민 눈높이에 역행하는 행태의 개선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2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통해 “중징계자에게 성과급을 주고 성범죄 등 비위에 대해 온정적인 징계 처분을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태가 있어선 안된다”고 개선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산하 기관장들에게 “기강해이, 업무 소홀 등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의 기강을 확립하고 업무를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환경부 및 산하 기관들은 최근 3년 간 징계를 받은 직원 121명에게 총 7억6413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 중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은 8곳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의 경우 작년 회식 자리에서 동료의 허리를 감싸는 등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강등 처분된 공제회의 모 직원에게 올해 1654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또한 지난 4월 이른바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논란’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산업공단)의 경우 직원 가족들을 다수의 국가기술자격 시험감독 혹은 채점위원으로 위촉한 사실이 지난 20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산업공단 직원 가족 373명이 약 3만4000회에 걸쳐 시험위원으로 위촉, 총 40억6000만원의 수당을 지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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