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환자에 불리” vs “의료인 인격 침해”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9.2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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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CCTV 설치 및 영상 보관 의무화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견 여전
수술실 ⓒ연합뉴스
수술실 CCTV ⓒ연합뉴스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법이 개정됐다”며 “오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9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라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의료기관은 고화질(HD)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CCTV를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아울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을 원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촬영 요청서를 의료기관 장에 제출하면 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촬영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응급 수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우려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 사유를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기록해 3년 간 보관해야 한다.

촬영 영상 열람과 제공은 수사나 재판 업무 등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혹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분쟁 조정·중재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 또는 제공할 수 있다.

촬영 영상을 열람하고자 할 때는 의료기관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10일 이내에 열람 방법을 통지·실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열람 소요 비용에 대해 실비의 범위에서 요청한 쪽에 청구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촬영 영상을 30일까지 보관해야 하며, 영상 삭제 주기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해 주기적으로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열람·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30일이 지나더라도 이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당장 촬영 영상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요청 예정을 목적으로 30일 이내로 보관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 임의로 촬영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임의로 촬영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라 환자단체와 의료계의 갈등은 여전하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폭넓게 허용해 입법 취지를 반감시켰다”며 “영상 보관 기간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짧게 정해 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일 “개정 의료법이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와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랜 기간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이 이뤄졌고, 2년 여의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만큼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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