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가결에 화나”…‘비명계 의원 살인예고’ 40대 구속영장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9.2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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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협박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개표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개표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격분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40대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 의왕경찰서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해당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40대 A씨에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경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무조건 가결표 던진 의원 리스트’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실명을 게시했다. 실명이 거론된 의원들은 민주당에서 비명계로 분류된다.

또 A씨는 “집에 있는 스나이퍼(저격소총),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는 등의 테러를 암시하는 내용을 올렸다.

이에 경찰은 IP주소 확인 등 추적을 벌여 지난 23일 오전 8시25분 경기도 군포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 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지만 해당 살인예고 글에 올라왔던 소총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화가 나 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범죄를 모두 자백했다”며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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