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협박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격분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40대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 의왕경찰서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해당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40대 A씨에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경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무조건 가결표 던진 의원 리스트’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실명을 게시했다. 실명이 거론된 의원들은 민주당에서 비명계로 분류된다.
또 A씨는 “집에 있는 스나이퍼(저격소총),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는 등의 테러를 암시하는 내용을 올렸다.
이에 경찰은 IP주소 확인 등 추적을 벌여 지난 23일 오전 8시25분 경기도 군포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 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지만 해당 살인예고 글에 올라왔던 소총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화가 나 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범죄를 모두 자백했다”며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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