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아파트 27억에 팔고 10억 전세 계약”…불법 의심 거래 적발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3.09.24 15: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아파트 직거래 2차 기획조사 실시
편법 증여 등 위법 의심행위 182건 드러나
“시장가격 교란 행위…공정 시장질서 확립하겠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서울에 사는 A씨는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를 27억원에 샀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와 전세계약을 맺어 매매대금 중 10억9000만원을 전세 보증금으로 조달했다. 잔금일에 맞춰 어머니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임대 보증금 형태의 편법증여로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의 B씨는 직거래로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는 8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B씨가 밝힌 자금 조달 방식은 주식 매각 대금이었다. 하지만 주식 배당소득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B씨가 나이나 근로 소득에 비해 큰 예금액을 갖고 있어 불법 증여가 의심되는 상황이라 판단, 국세청에 알렸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로 이뤄진 아파트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182건의 불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의 기획 조사는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진행된 아파트 직거래 가운데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이상 고가 내지 저가 거래 등 906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아파트 직거래에 대한 1차 기획조사를 벌인 바 있다.

자녀에게 아파트 매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보증금 상당의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자녀에게 아파트 매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보증금 상당의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가 조사한 906건 가운데 약 20%에 해당하는 182건의 거래에서 201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례로는 거짓 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134건)이 가장 많았고,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도 47건이나 됐다. 대출 용도 이외에 돈을 사용한 사례는 12건이었으며, 명의신탁 문제는 8건이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례를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탈루세액 징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부터 올해 2월 이후 진행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차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이용한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자 간의 차입금 거래는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라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