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배임 7년간 1000억원…환수율은 불과 37.1%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9.25 09: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루 직원 총 84명…절반이 은행권 배임사고
올 들어 배임액만 107억원…내부통제 작동 안 해
최근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신종 사기에 이용되는 가상계좌의 수가 시중은행에만 92억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7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 사고 규모는 1013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 연합뉴스

금융권의 대규모 횡령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7년간 배임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7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 규모는 1013억8000만원에 달했다. 연루된 임직원 수는 84명이었다.

연도별로 2017년 26억2550만원(5명), 2018년 171억7860만원(28명), 2019년 264억980만원(6명), 2020년 16억8120만원(27명), 2021년 217억9640만원(6명), 2022년 209억5000만원(8명), 올해(1월~7월) 107억4200만원(4명)을 기록했다.

올 들어 배임액이 벌써 100억원대를 넘어선 건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 대형 배임 사건의 영향이 크다. 금감원 검사 결과, 롯데카드 마케팅팀 직원 2명은 협력 업체에 지급된 105억원 중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업권별 배임 규모는 은행 업계가 426억8650만원(42.1%)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 업계 262억4100만원(25.9%), 증권 업계 215억6910만원(21.3%), 카드 업계 108억8700만원(10.7%)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환수액은 376억1280만원으로 전체 배임액의 37.1%에 그쳤다. 횡령·배임 각종 비위 사고에 대한 환수 조치마저 요원하자 금융권 내부통제를 강화한 안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최근 무더기 불법 계좌 개설 의혹이 불거진 DGB대구은행의 경우, 시중은행 전환인가 심사를 앞두고 추가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금융당국으로부터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3000억원의 규모에 달하는 횡령 사고를 낸 BNK경남은행 역시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책임질 경남은행 또는 BNK금융지주 임원이 중징계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금융당국과 사전 조율을 거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에 확정하는 '책무 구조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로 최고경영자(CEO)를 규정하고 있다. 대형 금융 사고를 비롯한 조직적인 비위 발생 시 CEO가 문책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당국은 최근 끊이지 않는 금융권 횡령 및 배임과 관련해 CEO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