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5000%’…취약계층 노려 폭리 취한 대부업자들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11.0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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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업체 57곳 적발…피의자 109명 검거
경제적 취약계층 3600명 상대로 연리 3000~5000% 챙겨
불법 수익금 ⓒ 인천 미추홀경찰서 제공
불법 수익금 ⓒ 인천 미추홀경찰서 제공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최고 5000% 이자를 챙긴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7개월간 금융 범죄 사건을 특별 단속해 불법 사금융업체 57곳을 적발해 관계자 109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단체를 조직해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혐의(범죄단체조직죄 등)로 총책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개인 사채업자 20대 B씨 등 3명을 구속하고 88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경제적 취약계층 3600명을 상대로 7000여회에 걸쳐 150억원 상당을 불법 대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3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만에 50만원으로 되돌려 받는 식으로 연리 3000~5000%에 달하는 이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고향 선·후배 등 지인을 모집해 '콜팀, 출동·면담팀, 인출팀' 등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섰다.

채무자가 약속 시일 내 돈을 갚지 않으면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고 하거나 채무자의 가족·지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추심했다. 

이들 대부분은 범행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했고 조직원들 간에는 가명을 사용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모두 검거해 현금 2억1000만원을 압수하고 은닉재산을 추적해 총 7명에 대한 1억7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 금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 기간에 검거한 피의자는 모두 109명"이라며 "대부업체를 이용 시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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