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공기업 직원이 부하직원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최근까지 2차 가해를 일삼았다는 피해자 측의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4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을 종합하면, A씨는 제주 모 공기업에서 근무하던 2021년 10월 제주의 한 도로에 주차된 본인의 차량 안에서 부하직원인 B씨를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저항하는 부하직원 B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제압해 범행한 혐의다. A씨 또한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A씨가 범행 후 ‘2차 가해’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B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A씨)은 범행 후 사과는커녕 아무런 일이 아닌 것처럼 피해자를 대했을 뿐 아니라 회사 내부 징계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원했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폈다. 그 내용이 회사에도 알려져 피해자는 어렵게 입사한 회사까지 그만뒀다”면서 “피고인이 이제와서 혐의를 인정하는 건 감형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은 며칠 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도 ‘미안하다’면서도 ‘너도 호감이 있는 줄 알았다’고 변명하는 등 2차 가해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범행에 상응하는 엄벌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 또한 A씨의 2차 가해 행위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너도 날 좋아하는 줄 알았다’는 취지의 발언은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겠느냐”면서 A씨 측 변호인에게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해당 공기업에서 해임된 것으로 전해진다.